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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C2014) 실패해도 살아남기 위한 게임개발사 창업 가이드

꿈러기 2015. 3. 12. 23:03

(KGC2014) 실패해도 살아남기 위한 게임개발사 창업 가이드


1.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현실적인 이야기

- 창업이란? : 월급을 받는 사람에서 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


- 게임회사를 만든다는 것은? : 생존확률 0%에 수렴하는 전쟁터에 뛰어드는 것


2. 창업을 할 때 알아야 할 현실적인 이야기

- 창업을 하는 순간부터 창업자의 목을 조르는 것 : 자금, 법률


- 자금문제

> 창업자의 다른 말 = 백수

> 스타트업의 다른 말 = 백수모임

> 직원 1인당 월지출액 약 140만원(최소급여 110, 복리후생 20, 기타 10)

  10명이 12개월간 개발하면 인건비만 1.68억


- 법률문제

> 주식회사 설립,유지 : 상법

> 사업자 등록, 납세 : 세법(부가세, 법인세, 소득세 등)

> 고용관계 : 노동법(근로기준법, 노사관계법 등)

> 게임개발업 : 게임산업진흥에 대한 법률

> 각종 계약, 거래, 행위 : 민법

> 기타 : 중소기업, 벤처기업, 창업지원 관련 법령


- 근로자일 때와 다른 점

> 직원 급여를 못 준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의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세금을 못 낸다?

ㆍ가산세부과 - 가산금 부과 - 회사재산 압류

ㆍ정부지원사업 참여, 수혜 불가(기술보증도 불가)

ㆍ과점주주에게 제 2차 납세의무 부과(국세기본법 제39조)


3. 그래도 창업을 했다면, 망하기 전에 알아야 할 현실적인 이야기

- 성공을 꿈꾸되 망할 때를 대비하라


- 망하게 되면 '흔히' 일어나는 일

> 동료에서 '웬수'로 : 창업동료에서 근로자로 돌변

> 남는 건 빚 뿐 : 미지급 임차료, 이자, 각종 대금

> 무덤까지 따라오는 채무 : 회사 채무의 대부분은 대표이사가 최종 책임


- 창업시 주의사항

> 파트너 또는 근로자 관계를 명확히 할 것

ㆍ창업에 따른 리스크를 분담하면 파트너

ㆍ순수하게 근로만 제공한다면 근로자

ㆍ파트너는 리스크를 부담하는 대신 성공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약정

  회사 지분 일정비율 보유, 급여는 소액 책정하고 회사 사정에 따라서는 급여를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음

ㆍ근로자는 리스크 부담이 없는 대신 겅공할 경우 받을 보상을 상대적으로 제한, 대신 급여는 정상적으로 줘야 함


> 회사설립은 가능한 늦게(권장사항)

ㆍ사업자등록을 하는 순간부터 납세의무가 부과된다. 

  대부분 스스로 세무신고할 능력이 안되므로 세무대리 비용도 발생

ㆍ일부 창업지원사업의 경우 창업일로부터 1년 이내인 기업만 해당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 창업일 : 법인은 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개시일

ㆍ회사부터 설립하면 계속 비용만 발생하므로 재무구조가 나빠진다.

ㆍ가능하다면 프로토타입 정도는 만든 후에 회사 설립을 권장


>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할 것(멘토를 둘 것)

ㆍ회사 설립을 상당히 많은 서류 작업과 행정절차를 요함

  직접하는 것보다 돈 주고 해당 분야 전문가에 맡기고 본업에 집중하자

ㆍ창업 목표에 따라 적정한 주주별 지분율, 자본금 규모 등이 달라지므로 법인 설립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가장 안 좋은 케이스 ; 4명이 공동창업해서 지분 25%씩 나눠서 갖기

  실패에 대한 리스크 부담정도, 자금 출자규모, 실질적 경영자, 핵심기술력 보유 등을 고려해서 지분율을 분배하자


4. 결국 망하게 됐을 때, 알아야 할 현실적인 이야기 

- 창업보다 폐업이 어렵다

> 법인은 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상법)

  원칙적으로는 해산결의 및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나 소규모 법인의 경우 대개는 그냥 서류상의 회사로 방치된다.

> 폐업신고 및 세금정리(세법)

> 투자자, 채권자와의 관계정리


- 망하면 대표이사를 따라오는 것들

> 법인의 보증채무

ㆍ기술보증기금 등의 보증으로 대출받은 회사의 채무는 회사가 갚지 못하면 결국 대표이사 개인채무가 된다.

ㆍ벤처기업 인증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더라도 그 보증을 이용한 회사대출은 초기부터 받지

  않는 편이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안전하다.

ㆍ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을 요하는 채무는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

  예) 게임이 거의 완성되어 상용화 직전 1~3개월 정도 소요자금이 필요한 경우

      즉, 게임이 출시될 가능성이 거의 100%이고, 적어도 채무는 갚을 수 있을 정도로 매출을 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드는

      시점에서 보증채무를 활용할 것


- 망할 조짐이 보이면 무조건 전문가와 상담할 것(빠를 수록 좋다)